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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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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 안내
- 담당부서 : 자료관리팀
- 등록일 : 2006.09.12
- 조회수 : 3658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하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년들이 범죄의식없이 단순히 흥미 위주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량처벌 사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년들이 범죄의식없이 단순히 흥미 위주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량처벌 사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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