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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 안내
    • 담당부서 : 자료관리팀
    • 등록일 : 2006.09.12
    • 조회수 : 3658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하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년들이 범죄의식없이 단순히 흥미 위주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량처벌 사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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