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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생활자금대여 신청시 유의사항
    • 담당부서 : 대여팀
    • 등록일 : 2006.10.09
    • 조회수 : 1853
□ 교직원으로부터 생활자금대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학교기관에서 인터넷으로 생활자금대여 신청을 할 경우 “생활자금대여 신청”을 한 후 반드시 “학교기관장 확인” 을 하여야 공단에 접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금대여 신청”만 하는 경우 공단에서 처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학교기관장 확인”을 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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