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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대여업무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관리팀
- 등록일 : 2007.01.02
- 조회수 : 1758
우리 공단의 2007년도 대여업무(생활자금대여 및 국고학자금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자금대여 상환기간 거치식 도입 (2006.10. 2 시행) ☞11쪽 참조
2. 대여상환금 납부 전자수납방식 병행 시행(2006. 10. 2 시행) ☞14~16쪽 참조
-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사용
3.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제한 완화(2006.10.25 시행) ☞12쪽 참조
- 개인회생신청교직원의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제한 폐지
(단, 대여가능액 부족시 연대보증인설정에 의한 대여신청 불가)
4. 국고학자금대여 연대보증 첨부서류 간소화(2007. 1. 1 시행) ☞5쪽 참조
- (종전)인감증명서 ⇒ (개선)주민등록증 사본 및 유선확인
5. 국고학자금대여 제외대상 추가(2007. 1. 1 시행) ☞8쪽 참조
- 국가보훈처,근로복지공단 학자금 수혜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학자금 대여를 받은 경우
6. 국고학자금대여 신규신청 및 수혜학생학적변동신고 인터넷 처리(2007. 2. 1 시행)
☞5쪽, 7쪽 참조
- 국고학자금대여(개인) 신규신청 및 수혜학생 학적변동을 공단홈페이지 연금업무지
원시스템에서 먼저 입력한 후 해당 서류를 우편 제출(단, 기수혜자는 전산서식으로
신청)
7. 재임용후 재직기간연금합산 승인을 받은 교직원에게 생활자금대여 7,000만원까지 대
여 지급
(2007. 4. 1 시행예정) ☞11쪽 참조
- (종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대여가능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여신청 불
가
- (개선) 연금월액 3년분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지급. 끝.
1. 생활자금대여 상환기간 거치식 도입 (2006.10. 2 시행) ☞11쪽 참조
2. 대여상환금 납부 전자수납방식 병행 시행(2006. 10. 2 시행) ☞14~16쪽 참조
-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사용
3.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제한 완화(2006.10.25 시행) ☞12쪽 참조
- 개인회생신청교직원의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제한 폐지
(단, 대여가능액 부족시 연대보증인설정에 의한 대여신청 불가)
4. 국고학자금대여 연대보증 첨부서류 간소화(2007. 1. 1 시행) ☞5쪽 참조
- (종전)인감증명서 ⇒ (개선)주민등록증 사본 및 유선확인
5. 국고학자금대여 제외대상 추가(2007. 1. 1 시행) ☞8쪽 참조
- 국가보훈처,근로복지공단 학자금 수혜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학자금 대여를 받은 경우
6. 국고학자금대여 신규신청 및 수혜학생학적변동신고 인터넷 처리(2007. 2. 1 시행)
☞5쪽, 7쪽 참조
- 국고학자금대여(개인) 신규신청 및 수혜학생 학적변동을 공단홈페이지 연금업무지
원시스템에서 먼저 입력한 후 해당 서류를 우편 제출(단, 기수혜자는 전산서식으로
신청)
7. 재임용후 재직기간연금합산 승인을 받은 교직원에게 생활자금대여 7,000만원까지 대
여 지급
(2007. 4. 1 시행예정) ☞11쪽 참조
- (종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대여가능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여신청 불
가
- (개선) 연금월액 3년분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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