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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내용 공지(대통령령 제19843호)
    • 담당부서 : 연금제도연구센터
    • 등록일 : 2007.01.25
    • 조회수 : 2052
2007.1.24일자로 공포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가. 보수월액에 포함하는 수당 중에서 기말수당 삭제
나. 복무기간산입신청서,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 등 9종의 청구 및 신청시 전자문서도 포함
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를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의 출석·의결 방법 규정
라. 유족급여 지급 관련 대표자선정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폐지
마. 간병비 청구시 첨부하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해진단서로 대체
바. 재해보상부담금의 운용방법 중 유가증권 지수의 매입 삭제
사. 급여재심위원에 장학관 포함
아. 특례적용기관의 국가부담금을 소관부처별로 부담
자. 기금증식사업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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