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학교기관검색 ※ 연금수급자인 경우 퇴직한 기관명 또는 기관코드로 검색하세요.
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내용 공지(대통령령 제19843호)
- 담당부서 : 연금제도연구센터
- 등록일 : 2007.01.25
- 조회수 : 2052
2007.1.24일자로 공포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가. 보수월액에 포함하는 수당 중에서 기말수당 삭제
나. 복무기간산입신청서,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 등 9종의 청구 및 신청시 전자문서도 포함
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를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의 출석·의결 방법 규정
라. 유족급여 지급 관련 대표자선정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폐지
마. 간병비 청구시 첨부하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해진단서로 대체
바. 재해보상부담금의 운용방법 중 유가증권 지수의 매입 삭제
사. 급여재심위원에 장학관 포함
아. 특례적용기관의 국가부담금을 소관부처별로 부담
자. 기금증식사업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추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가. 보수월액에 포함하는 수당 중에서 기말수당 삭제
나. 복무기간산입신청서,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 등 9종의 청구 및 신청시 전자문서도 포함
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를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의 출석·의결 방법 규정
라. 유족급여 지급 관련 대표자선정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폐지
마. 간병비 청구시 첨부하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해진단서로 대체
바. 재해보상부담금의 운용방법 중 유가증권 지수의 매입 삭제
사. 급여재심위원에 장학관 포함
아. 특례적용기관의 국가부담금을 소관부처별로 부담
자. 기금증식사업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추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이사회 로그인
이사회 전용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PASS를 이용하여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계정을 분실하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산운영팀(061-338-0058)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