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학교기관검색 ※ 연금수급자인 경우 퇴직한 기관명 또는 기관코드로 검색하세요.
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관리팀
- 등록일 : 2007.02.05
- 조회수 : 24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제7889호,2006.3.24) 제②항(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 승인시,
관할교육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이에 대한 경력확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재직기간 소급통산을 원하는 해당 교원은 경력확인을 받은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서류 :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서 , 학교기관장이 발급한 경
력증명서, 교원임용대장 사본, 교원자격증 사본.
※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를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급통산 신청마감 기한
- 2006. 7. 3(연금법 적용기관 지정일) 현재 재직중인 자 : 2008. 7. 2한
- 2006. 7. 3(연금법 적용기관 지정일) 이후 임용된 자 :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
- 2006. 3.24(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기한 시행일)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타학교기관에 재직중인 자 : 2008. 3.23한(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 자세한 문의사항 안내
- 서울연금팀 : 02)769-4222~4228
- 경인ㆍ강원연금팀 : 02)769-4232~4237
- 중부연금팀 : 02)769-4262~4265
- 영남연금팀 : 02)769-4272~4277
- 호남연금팀 : 02)769-4132~4135.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이사회 로그인
이사회 전용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PASS를 이용하여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계정을 분실하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산운영팀(061-338-0058)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