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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관리팀
    • 등록일 : 2007.02.05
    • 조회수 : 24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제7889호,2006.3.24) 제②항(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 승인시,
관할교육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이에 대한 경력확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재직기간 소급통산을 원하는 해당 교원은 경력확인을 받은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서류 :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서 , 학교기관장이 발급한 경
력증명서, 교원임용대장 사본, 교원자격증 사본.
※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를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급통산 신청마감 기한
- 2006. 7. 3(연금법 적용기관 지정일) 현재 재직중인 자 : 2008. 7. 2한
- 2006. 7. 3(연금법 적용기관 지정일) 이후 임용된 자 :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
- 2006. 3.24(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기한 시행일)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타학교기관에 재직중인 자 : 2008. 3.23한(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 자세한 문의사항 안내
- 서울연금팀 : 02)769-4222~4228
- 경인ㆍ강원연금팀 : 02)769-4232~4237
- 중부연금팀 : 02)769-4262~4265
- 영남연금팀 : 02)769-4272~4277
- 호남연금팀 : 02)769-4132~413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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