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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금업무 상담전화 무료화 안내
    • 담당부서 : 고객지원팀
    • 등록일 : 2007.02.26
    • 조회수 : 1701
우리 공단의 연금업무 상담전화(1588-4110)가 3월2일부터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단, 휴대폰 통화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송신자 부담)되어 교직원들의
전화상담 비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1588-4110 번호는 연금업무 상담 전용 전화로서 발신자의 전화 소재지에 따라
공단의 5개지부 연금팀으로 자동연결되고 있으며, 대표전화인 (02)769-4000번호는
안내직원을 거쳐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보상 업무와 부담금 고지,수납 및 대여상환 업무 등 5개지부 연금팀에서
처리하지 않는 업무는 (02)769-4000번 또는 담당자의 직통번호를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해당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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