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공지사항

  • 주민등록표등본 등 첨부서류 생략 안내
    • 담당부서 : 고객지원팀
    • 등록일 : 2007.04.09
    • 조회수 : 1867
▷ 사망조위금 등 청구시 첨부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민원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정보이용동의서′ 제출로 갈음함)


- 사망조위금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재해부조금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본
- 국고학자금대여(최초신청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위 서류외에 별도의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예:호적등본)는
신청인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업무절차등 상세내역 : 첨부파일

▷ 2007. 4. 9부터 시행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