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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 지급기준 개선 시행
- 담당부서 : 고객만족지원실
- 등록일 : 2007.04.13
- 조회수 : 3081
교직원(청구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사망조위금 지급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된 지급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며, 우리 공단도 현행 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부양 인정기준을 개선하여 2007. 3.22부터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선된 지급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며, 우리 공단도 현행 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부양 인정기준을 개선하여 2007. 3.22부터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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