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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봉급월액사정카드(제107호 서식) 개정 안내
- 담당부서 : 고객지원팀
- 등록일 : 2007.07.24
- 조회수 : 1941
공단은 8.1부터 신규임용 교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연금제도 안내 등에 활용하고자 표준봉급월액사정카드(제107호 서식)에 교직원의 e-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 기재란을 추가하였습니다.
학교기관의 연금업무담당자께서는 신규임용 교직원의 표준봉급월액사정카드 작성시 휴대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재하시어 교직원이 제도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기관의 연금업무담당자께서는 신규임용 교직원의 표준봉급월액사정카드 작성시 휴대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재하시어 교직원이 제도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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