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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표준봉급월액사정카드(제107호 서식) 개정 안내
    • 담당부서 : 고객지원팀
    • 등록일 : 2007.07.24
    • 조회수 : 1941
공단은 8.1부터 신규임용 교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연금제도 안내 등에 활용하고자 표준봉급월액사정카드(제107호 서식)에 교직원의 e-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 기재란을 추가하였습니다.
학교기관의 연금업무담당자께서는 신규임용 교직원의 표준봉급월액사정카드 작성시 휴대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재하시어 교직원이 제도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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