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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금수급자 주소변경 알리미 서비스 시행
    • 담당부서 : 고객지원팀
    • 등록일 : 2007.07.26
    • 조회수 : 1949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한 연금수급 선생님이 주소변경 내역을
우리 공단에 통지하고자 할 경우 선생님 본인이 직접 행정자치부 전자민원서비스(G4C:http://www.egov.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우리 공단에 통보되어
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한 연금수급 선생님은
공단의 처리결과를 G4C를 통해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시행일 : 2007. 7. 27

* 참고로 공단에서는 연금지급액이 변동되거나 신상변동사항 조사,
각종 후생복지제도 안내 및 월간 사학연금지 발송을 위해
선생님의 주소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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