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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등록일 : 2007.10.09
    • 조회수 : 2121
□ 언론사명 : 연합뉴스, 문화일보(5면), 아시아경제(3면)
□ 보도일시 : 2007. 10. 9(화)
□ 제 목 : 국민연금 국고지원 대폭 줄이면서..... “공무원, 사학연금 보조금은 급증”
□ 보도 내용 요지
o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크게 올리기로해 비난을 사고 있다.
o 사학연금에도 올해(3789억원)보다도 27.1% 늘어난 4815억원을 국고에서 보조할 방침이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입장
o 보도내용 중에 “사학연금공단에 지원을 크게 늘렸다.”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국가로부터 전혀 보조받고 있지 않음
- 사학연금에 대한 국가부담 금액은 연금기금의 적자에 의한 정부의 재정보조나 관리운영비가 아닌, 법적으로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 하여야 할 법정부담금으로서
- 연금기금이 적자인 상태에서 그 부족분을 국가재정에서 보조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이나, 공단 관리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국가지원금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
o 현재 사학연금기금은 적자가 아니고 매년 7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어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 국가에서 공단에 지원한 4815억원은 법정부담금 전입금액으로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여야 법인부담금의 일부(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5/85)와 교직원이 퇴직할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국가의 법정부담금임.
- 오히려 사학연금의 경우 국가에서 법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여 연금기금의 잠식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실정임.

* 참고자료 : 사학연금의 국가부담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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