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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국고학자금대여 실시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관리팀
- 등록일 : 2007.10.12
- 조회수 : 1894
1. 사립학교 교직원 및 자녀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국고학자금대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국고학자금대여 업무처리기준(안) : “붙임” 참조
나. 국고학자금대여 관련 개정서식 : “붙임 참조”
다. 시행일 : 2007.10. 4(2학기부터 적용)
붙 임 : 1.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국고학자금대여 업무처리기준(안)
2. 국고학자금대여 관련 신청 개정서식
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국고학자금대여 업무처리기준(안) : “붙임” 참조
나. 국고학자금대여 관련 개정서식 : “붙임 참조”
다. 시행일 : 2007.10. 4(2학기부터 적용)
붙 임 : 1.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국고학자금대여 업무처리기준(안)
2. 국고학자금대여 관련 신청 개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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