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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급금에 대한 금융기관 확대 예정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관리팀
- 등록일 : 2007.10.31
- 조회수 : 1901
1.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 및 대여금 등 제지급금에 대하여 기존은행(7개 금융기관)외에도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은행 : 농협,국민,외환,우리,신한,SC제일,하나
□ 확대은행 : 시중은행(외국계은행 포함), 지방은행, 우체국 및 서민금융기관
※ 지급 가능한 금융기관 세부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중은행 : 산업,기업,국민,외환,수협,농협,우리,제일,한국씨티,하나,신한은행
2. 지방은행 :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3. 우체국
4. 서민금융기관 :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중앙회,상호저축은행
5. 외국계은행 : 홍콩상하이(HSBC),도이치은행
□ 시행예정일 : 2007.11. 중순
※ 추후 금융기관의 업무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일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울러 그동안 연금수령은행의 제한으로 불편을 겪으셨던 연금수급자 분들도 연금수령이 편리한 금융기관으로 변경을 해 드리오니 수령은행 변경을 원하시는 연금수급자께서는 다음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수령은행 변경 제출서류 : 변경할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여백에 “연금수령은행 변경 신청 및 연락처” 기재요망)
- 제출방법 : 팩스 : 02-2070-1123 또는 우편
- 제출기한 : 매월 15일까지(15일 이후 신청건은 익월 연금 지급시 부터 반영됨)
- 문의전화 : 02-769-4401~4407(연금관리팀)
□ 기존은행 : 농협,국민,외환,우리,신한,SC제일,하나
□ 확대은행 : 시중은행(외국계은행 포함), 지방은행, 우체국 및 서민금융기관
※ 지급 가능한 금융기관 세부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중은행 : 산업,기업,국민,외환,수협,농협,우리,제일,한국씨티,하나,신한은행
2. 지방은행 :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3. 우체국
4. 서민금융기관 :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중앙회,상호저축은행
5. 외국계은행 : 홍콩상하이(HSBC),도이치은행
□ 시행예정일 : 2007.11. 중순
※ 추후 금융기관의 업무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일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울러 그동안 연금수령은행의 제한으로 불편을 겪으셨던 연금수급자 분들도 연금수령이 편리한 금융기관으로 변경을 해 드리오니 수령은행 변경을 원하시는 연금수급자께서는 다음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수령은행 변경 제출서류 : 변경할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여백에 “연금수령은행 변경 신청 및 연락처” 기재요망)
- 제출방법 : 팩스 : 02-2070-1123 또는 우편
- 제출기한 : 매월 15일까지(15일 이후 신청건은 익월 연금 지급시 부터 반영됨)
- 문의전화 : 02-769-4401~4407(연금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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