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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국민은행 파업" 관련 안내(※기한 경과함)
    • 담당부서 : 고객봉사팀
    • 등록일 : 2000.12.26
    • 조회수 : 3289
연금업무 취급금융기관중 하나인 "국민은행"의 파업사태 로 인하여 현재 국민은행의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영업정상화될 때까지 부담금 및 대여금 납부, 급여금 및 대여금 청구시 아래의 연금업무 취급금융기관을 이용 하여 주실 것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업무 취급금융기관
- 농협중앙회(단위농협 포함)
- 조흥은행
- 외환은행
- 한빛은행
- 제일은행
- 서울은행

※ 참 고 : 국민은행 거점점포 이용안내 보기(국민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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