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공지사항

  •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담당부서 : 재해보상팀
    • 등록일 : 2007.12.12
    • 조회수 : 1922
□ 언론사명 : 조선일보(7면) 특별기획
□ 보도일시 : 2007. 12. 12(수)
□ 제 목 : “선생님, 정맥류수술 공짜로 받으세요”
□ 보도 내용 요지
o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하지정맥류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입장
o 보도내용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도 진단서와 병원진료기록부, 건강진단카드를 첨부해 ‘직무상 요양신청’을 하면 3주안에 수술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우리 공단은 수술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음.

- 하지정맥류 질환에 대한 요양비(치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교직원 본인이 학교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공단에 신청하고
- 사립학교교직원급여심의회에서 직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직무상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것임.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