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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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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담당부서 : 재해보상팀
- 등록일 : 2007.12.12
- 조회수 : 1922
□ 언론사명 : 조선일보(7면) 특별기획
□ 보도일시 : 2007. 12. 12(수)
□ 제 목 : “선생님, 정맥류수술 공짜로 받으세요”
□ 보도 내용 요지
o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하지정맥류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입장
o 보도내용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도 진단서와 병원진료기록부, 건강진단카드를 첨부해 ‘직무상 요양신청’을 하면 3주안에 수술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우리 공단은 수술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음.
- 하지정맥류 질환에 대한 요양비(치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교직원 본인이 학교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공단에 신청하고
- 사립학교교직원급여심의회에서 직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직무상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것임.
□ 보도일시 : 2007. 12. 12(수)
□ 제 목 : “선생님, 정맥류수술 공짜로 받으세요”
□ 보도 내용 요지
o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하지정맥류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입장
o 보도내용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도 진단서와 병원진료기록부, 건강진단카드를 첨부해 ‘직무상 요양신청’을 하면 3주안에 수술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우리 공단은 수술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음.
- 하지정맥류 질환에 대한 요양비(치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교직원 본인이 학교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공단에 신청하고
- 사립학교교직원급여심의회에서 직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직무상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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