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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08년도 대여업무 처리기준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관리팀
    • 등록일 : 2007.12.27
    • 조회수 : 2896
우리 공단의 2008년도 대여업무(생활자금대여 및 국고학자금대여)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고학자금대여 대상 추가 확대(2007.10. 4시행) ☞4쪽 참조
(종전) 정규 전문대학 및 대학 ⇒ (개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추가

2. 국고학자금대여 신청방법 다양화 및 간소화 ☞6~7쪽 참조
공단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한 인터넷신청후 서류 우편제출(신규신청시) : 2007.02.01시행
인터넷신청후 등록금고지서 팩스전송 확인처리(신규신청시와 외국대학은 제외) : 2007.12.01시행
종전과 같이 전산서식에 의한 국고학자금대여 신청도 가능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신규신청시는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우편신청

3. 국고학자금대여 수혜학생 학적변동(휴 복학) 신고 간소화(2007.12. 1시행)
☞7~8쪽 참조
(종전) 휴학신고 후 복학시 별도신고 ⇒ (개선) 휴학신고시 복학예정일을 신고하면 별도의 복학신고없이 공단에서 자동 복학처리 (단, 휴학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복학신고)

4. 국고학자금대여 연대보증인 설정 범위 축소(2007.12. 1시행) ☞9쪽 참조
(종전) 퇴직급여 1/2초과자 ⇒ (개선) 퇴직급여 전액 초과자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을 중도 포기한 교직원은 본인의 퇴직급여1/2범위내에서 대여가능)

5. 국고학자금대여 수혜 학생의 학자금지원 및 장학금등 수령여부 확인방법 변경 (2007.11. 1시행) ☞9쪽 참조
(종전) 대여지급 종료후 학교기관에 수혜학생의 학자금지원 및 장학금 등 수령여부 확인 의뢰
(개선) 교직원의 자진신고(경과이자 미부과) 및 반납

6. 국고학자금대여 이중수혜 사전점검 시스템 운영(2008. 1. 1시행)
(이중수혜 제한대상 기관) 우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가보훈처,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국방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출 ☞9쪽 참조
동일학기에 동일한 학생에 대하여 한 기관에서만 국고학자금대여가 가능하므로 여러 기관에 대여를 신청한 후 나중에 대여를 신청한 기관의 대여를 받으려면 먼저 수령한 대여를 반납하여야 함(경과이자 포함)

7. 국고학자금대여 상환개시 예정자 조회 및 출력 프로그램 신설
(2008. 1. 14 프로그램 개발완료 예정)
공단 홈페이지(www.ktpf.or.kr)접속 ⇒ 연금업무담당자 ⇒ 로그인 ⇒ 대여정보
⇒ “국고학자금 상환예정자 조회 및 출력” 신설
국고학자금대여를 받은 교직원의 상환 개시월과 상환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교직원의 경제생활 계획 수립에 기여(졸업 2년후부터 상환개시).

8. 대여 및 급여 지급은행 확대실시(2007.11.19시행) ☞14쪽 참조
(종전) 시중 7개은행 ⇒ (개선) 지방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3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실시(16개 은행 추가)

9. 생활자금대여 신청방법의 다양화 추진(2008. 3. 1시행예정)
(종전) 학교기관 경유 대여 신청 ⇒ (개선)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은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기관 경유 절차 없이 직접 인터넷 신청이 기능하도록 신청방법을 추가
대여금 상환방법은 종전과 같이 학교기관에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됨

10. 재임용후 재직기간연금합산 승인을 받은 교직원에게 생활자금대여 7,000만원까지 대여 지급 (2007. 4. 1 시행) ☞13쪽 참조
(종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대여가능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여신청 불가
(개선) 연금월액 3년분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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