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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대여 이자율 조정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관리팀
- 등록일 : 2007.12.28
- 조회수 : 1786
□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자금대여의 2008년도 1/4분기(1월부터 3월까지) 이자율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08년도 1/4분기 적용 대여이자율은 대여규정에 의해 대여이자율을 산정한 결과는 현행 연6.4%에서 0.5%P가 인상된 연6.9%로 산정되었으나, 우리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연6.5%로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자 율 : 연6.5%
○ 적용기간 : 2008년 1/4분기(1.1~3.31)
○ 시행일자 : 2008년 1월 1일
○ 기 타 : 상환중인 대여에 대해서도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끝.
□ 2008년도 1/4분기 적용 대여이자율은 대여규정에 의해 대여이자율을 산정한 결과는 현행 연6.4%에서 0.5%P가 인상된 연6.9%로 산정되었으나, 우리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연6.5%로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자 율 : 연6.5%
○ 적용기간 : 2008년 1/4분기(1.1~3.31)
○ 시행일자 : 2008년 1월 1일
○ 기 타 : 상환중인 대여에 대해서도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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