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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08년도 연금액 인상(2.5%)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관리팀
    • 등록일 : 2008.01.02
    • 조회수 : 1910
2008년도 사학연금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5% 인상 되었습니다.

연금액의 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연금액 조정) 규정을 준용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2006년) 대비 전년도(2007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인별 연금인상내역은 2008년 1월 중순경 연금수급자의 개별 주소지로 송부할 예정이오니, 주소가 변경되신 연금수급자께서는 2008. 1.10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769-4401~8, FAX : 02-207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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