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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기한 만료에 따른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관리팀
    • 등록일 : 2008.01.07
    • 조회수 : 2220
상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공포일 2006.3.24)되어 신청기한이 2008.3.23로 만료됨에 따라 대상자중 희망 교직원이 있을 경우 신청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종전규정(2006.3.23 이전)에서는 재직기간을 소급통산 하고자 할 경우에 재직중 언제든지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06.3.24부로 관계법ㆍ령이 개정되어 신청기한을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즉, 연금법 적용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시행일인 2006.3.24전부터 계속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이 재직기간 소급통산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2008.3.23까지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지부 연금팀(1588-4110)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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