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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관리팀
    • 등록일 : 2008.01.09
    • 조회수 : 1828
상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정기승급일변경 : 1월1일,4월1일,7월1일,10월,1일에서 매월 1일로 변경.
- 사무직원승진시호봉 획정방법 변경 : 21호봉 이상에서 승진시 2호봉 감하던 것을
1호봉 감하는 것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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