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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금법 개정관련 안내2(연금월액 조정)
    • 담당부서 : 고객봉사팀
    • 등록일 : 2001.01.10
    • 조회수 : 47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령 개정에 의하면, 연금수급자의 연금액 조정 은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2001년 1월부터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에 적용 되는 200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이 2.3%로 발표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액 조정액 : 2000년 12월 연금월액 대비 2.3% 증액

▣ 대 상 : 2000년 12월말 현재 연금수급자 전원

【연금월액 조정액 산정방법 예시】
- 2000.12월 : 퇴직연금월액 1,500,000원
- 2001. 1월 : 퇴직연금월액 조정액 1,534,500원
1,500,000 + (1,500,000 × 0.023) = 1,5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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