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공지사항

  • 대여상환금 (일시/부분 상환)납부서 발급방법 개선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관리팀
    • 등록일 : 2008.05.07
    • 조회수 : 4710
1. 교직원의 대여상환금 납부서 발급의 편의 제공 및 학교기관 연금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및 대여상환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교직원이 대여상환금 (일시/부분 상환) 납부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대여상환금 (일시/부분 상환) 납부서 발급 개선내용과 교직원이 직접 대여상환금 (일시/부분 상환) 납부서를 직접 발급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가. 개선 내용
공단 홈페이지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교직원이 대여상환금(일시/부분 상환)납부서를 직접 발급하여 납부
- 학교기관에 이미 고지된 대여상환금은 학교기관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함

나. 개선 사유
학교기관의 연금담당자가 휴가, 출장 등으로 부재시 대여상환금(일시,부분)납부서의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대여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교직원이 공단의 각 지부 연금팀 또는 연금관리팀에 유선등으로 발급을 의뢰하여 대여상환금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있어, 교직원 및 각 지부 직원들의 불편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다. 기대 효과
교직원에게 대여상환금 임의납부 편익 제공
학교기관 연금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공단의 대여상환금납부서 발급 감소로 대여업무 효율성 제고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의 개인회원 가입율 제고에 기여

라. 일시/부분상환 납부서 발급 방법 : “붙임 참조”
일시/부분상환 납부서 발급 화면 위치
- 개인회원(로그인) → 대여정보 → 일시/부분상환 납부서 발급
교직원 직접 일시/부분상환 납부서 발급 실시 : 2008. 5. 6
대여상환금(일시/부분상환) 납부서 발급이 가능한 교직원
- 공단 홈페이지의 개인회원에 가입한 교직원
일시/부분상환 납부서 발급 대상자
- 재직(휴직, 직위해제 포함)중인 교직원중에서 현재월까지 미납 사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발급(당월 고지분은 제외)
- 개인회생 인가전 또는 인가후 폐지된 교직원

마. 일시/부분상환 납부서 발급시 유의사항
동일 대여번호에 대하여 일시/부분상환 납부서를 중복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시/부분상환 납부서를 재발급하시면 종전에 발급한 일시/부분상환 납부서는 취소처리가 되므로 마지막으로 발급한 일시/부분상환 납부서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국고학자금대여를 일시/부분상환 납부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국고학자금대여는 무이자 대여입니다. 교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대여상환금 납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금지결정,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신청한 교직원인 경우에는 대여상환금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므로 우리 공단에 연금관리팀 또는 각 지부 연금팀의 대여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여상환금은 지정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지정일 경과시 납부통지서를 재발급 바랍니다.
인터넷뱅킹, 전자납부는 은행영업 시간내(17:00까지)만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전자납부시 일시/부분상환 납부액이 개인 1회 이체한도액 범위내에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납부액이 개인 1회 이체한도액 초과시 납부 불가)
일시/부분상환을 위한 납부서 발급시 이미 학교기관에 고지된 정기상환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일시/부분상환 납부서는 학교기관에 고지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 상환하는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붙 임 : 일시/부분 상환 납부서 발급 방법 1부. “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