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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무원 및 사학연금 개혁과 관련한 오해에 대하여
    • 담당부서 : 연금제도연구센터
    • 등록일 : 2008.05.20
    • 조회수 : 2351

사학연금에 대한 각종 급여제도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 사학연금의 급여제도 또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요즈음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오해를 일으키는 각종 소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사학연금 가입자 여러분께서도 이점 참고하시어 근거없는 소문에 동요가 없었으면 합니다.


-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개혁관련 오해에 대한 입장 -

○ 정부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재정 적자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혁되면 기존에 누적된 연금까지도 깎이게 되므로 그 이전에 퇴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등의 소문이 돌아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현재 정부 내에 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구성된『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이더라도 바뀌게 되는 연금제도는 바뀐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적용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연금제도 개정으로 앞으로 누적되는 연금에는 변화가 있게 되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연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20년 재직한 자가 연금법 개정이후 10년간 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종전 재직기간 20년에 대해서는 현재의 연금법에 의하여, 이후 10년은 개정된 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을 각각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연금액을 최종 산정하게 됩니다.

○ 연금개혁은 연금을 받는 공무원과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야 해결될 수 있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근거 없는 소문에 동요하지 마시고 맡은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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