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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금법 개정관련 안내3(부담금, 퇴직급여 등)
    • 담당부서 : 고객봉사팀
    • 등록일 : 2001.01.10
    • 조회수 : 783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령 개정에 따른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 합니다.

특히, 학교기관의 연금업무담당자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연금업무 처리시 활용하여 주시고, 소속 교직원에게도 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1. 재직기간 및 부담금 변경사항 등
2.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도입
3. 급여산정방법의 변경
4. 급여청구절차 및 청구서식 변경
5. 퇴직연금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
6.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의 일부 지급정지 범위 확대
7. 급여환수금 미납시 연체금 부과범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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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개정·신규 서식】
- 재직기간합산신청서(제10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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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기간합산특례신청서(제104-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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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보수월액적용신청서(제10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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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봉급월액사정카드(제10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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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복무기간산입신청서(제1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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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퇴직수당청구서(제20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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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퇴직수당청구서(제20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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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퇴직수당청구서(제203호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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