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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교직원 직접신청 생활자금대여의 휴대폰 본인인증 실시
    • 담당부서 : 연금관리팀
    • 등록일 : 2008.10.10
    • 조회수 : 2025
제목 : 교직원 직접신청 생활자금대여의 휴대폰 본인인증 실시

1. 생활자금대여의 교직원 직접신청에 대하여 2008.10.10.부터 이동통신사의 정보를 활용한 휴대폰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도입 목적
교직원 직접신청 생활자금대여에 대한 대여지급의 안정성 강화와 대여지급 업무의 효율성 제고
나. 주요 내용
생활자금대여 신청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기관을 경유하여 생활자금대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대여신청에 불편하시더라도 확실한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 행 일 : 2008. 10.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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