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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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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업무지원시스템(학교기관용)의 대여정보 일부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관리팀
- 등록일 : 2008.10.29
- 조회수 : 2651
1. 학교기관에 대여정기상환금이 고지된 상태에서 교직원이 학교기관을 통하여 일시상환 납부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정기상환금의 중복납부 방지와 해당 메뉴의 명칭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정보이용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여정보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일시/부분상환납부 변경
일시상환납부서를 발급하는 시점이 학교기관에 대여정기상환금이 고지된 상태인 경우 “공제 여부”에 체크가 되도록 변경함
(학교기관 담당자는 교직원의 일시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기관에 고지된 정기상환금내역대로 납부하면 됨)
학교기관에 대여정기상환금이 고지된 상태에서 “공제 여부”에 체크를 취소하고 일시상환납부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연금담당자는 정기상환금을 반드시 정정 납부하여야 함(학교기관에 고지된 대여상환금이 포함되어 일시상환 납부액이 계산됨)
나. 메뉴명칭 변경
대여기본내역 → 교직원별대여현황
대여고지수납현황 → 월별정기상환금고지/수납현황. “끝”
가. 일시/부분상환납부 변경
일시상환납부서를 발급하는 시점이 학교기관에 대여정기상환금이 고지된 상태인 경우 “공제 여부”에 체크가 되도록 변경함
(학교기관 담당자는 교직원의 일시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기관에 고지된 정기상환금내역대로 납부하면 됨)
학교기관에 대여정기상환금이 고지된 상태에서 “공제 여부”에 체크를 취소하고 일시상환납부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연금담당자는 정기상환금을 반드시 정정 납부하여야 함(학교기관에 고지된 대여상환금이 포함되어 일시상환 납부액이 계산됨)
나. 메뉴명칭 변경
대여기본내역 → 교직원별대여현황
대여고지수납현황 → 월별정기상환금고지/수납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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