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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제도팀
- 등록일 : 2008.11.03
- 조회수 : 1852
연금재정 안정화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그 동안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하여 마련된 제도개선안을 근거로 2008. 10. 23일 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교육과학기술부(교육단체협력팀 : 전화번호 02-2100-6496) 홈페이지에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안내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115번))
- 입법예고기간 : 2008. 11. 3 ~ 11. 14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115번))
- 입법예고기간 : 2008. 11. 3 ~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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