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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예산성과금제도 안내
    • 담당부서 : 기획예산팀
    • 등록일 : 2008.11.19
    • 조회수 : 1890
공단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적용범위
ㅇ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발생시킨 사학교직원 및 국민
ㅇ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
◈ 지급요건
ㅇ 지출절약
-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수입증대
-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공단의 수입이 증대되거나 공단재산이 증대된 경우
◈ 지급규모
ㅇ 지출절약
- 경상경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50%
-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10%
ㅇ 수입증대
- 수입증대액의 10% 범위내
ㅇ 지급한도 : 1인당 3천만원
◈ 지출절약, 수입증대 및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및 제안자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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