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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대여금 상환방법 개선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8.12.12
- 조회수 : 3130
1. 퇴직후 공단에 생활자금대여를 받거나 재직중에 받은 국고학자금대여금을 퇴직연금에서 공제 상환중에 있던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으로 전환될 경우에 대하여 유족연금수급자의 대여금의 일시상환 부담을 경감하하여 드리고자 대여상환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족연금 정산액(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대여잔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여 미상환 잔액을 공제정산한 후 지급하며.
유족연금 정산액이 대여금 잔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 퇴직연금수급권자의 미상환잔액 전액 일시상환하여야 하나, 다만 유족연금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종전 망인의 대여미상환 잔액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하여 유족연금수급자의 대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유족의 신규대여로 망인의 종전 대여를 공제 정산처리)
유족연금 정산액(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대여잔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여 미상환 잔액을 공제정산한 후 지급하며.
유족연금 정산액이 대여금 잔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 퇴직연금수급권자의 미상환잔액 전액 일시상환하여야 하나, 다만 유족연금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종전 망인의 대여미상환 잔액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하여 유족연금수급자의 대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유족의 신규대여로 망인의 종전 대여를 공제 정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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