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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농협알선 대출 상환기간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8.12.15
    • 조회수 : 3006
1. 농협중앙회와 공단간의 사립학교교직원생활안정자금대출협약 대출(이하 “농협알선대출”이라 함)에 대하여 교직원으로부터 문의가 많아 농협알선대출 조건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농협알선대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채권자인 농협중앙회가 농협알선대출을 받은 교직원에게 그 변경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였으나, 농협알선 대출을 받은 일부 교직원과 상담을 한 결과 상환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교직원에게 아직도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교직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하여 대출금 상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농협알선대출 변경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대출상환 기간의 연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채권자인 농협중앙회의 본점인 충정로지점 영업부(02-2080-6915) 또는 대출약정을 한 지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2008년도 신규대출자(2,000만원까지 가능, 2009. 1. 1부터 신규대출 중단)는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하며, 기존대출자(2007년 12월 31이전에 농협알선대출을 받은 교직원)의 대출기간은 기한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5년이내 하되, 2012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시에는 반드시 원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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