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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교직원 직접 대여신청시 공인인증기관 확대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8.12.16
    • 조회수 : 2091
1. 교직원의 생활자금대여 직접 신청이 공인인증기관 중 금융결재원과 (주)코스콤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만이 허용되어 다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교직원의 경우 학교기관을 경유하여 생활자금대여를 신청하는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모든 공인인증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선 내용(공인인증기관 : 2개 기관 → 5개 기관 확대)
○ 현 행
금융결제원(yessign), (주)코스콤[구.한국증권전산](signkorea)
○ 개 선(3개 기관 추가)
한국정보인증(signgate), 한국전자인증(crosscert), 한국무역정보통신(tradesign)
시 행 일 :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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