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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연금액 인상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관리팀
- 등록일 : 2009.01.09
- 조회수 : 2097
2009년도에 사학연금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2008년도의 연금액에 비해 2%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금액은 매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인상하고, 매 3년마다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과 물가변동률의 차이가 2%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게 됩니다.
금년은 연금액을 조정하는 해로써, 2008년도 소비자물가는 2007년도에 비해 4.7% 상승한 것으로 공표되었으나, 금년도 공무원보수는 2008년 보수로 동결됨에 따라 금년도 연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2%가 인상된 금액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2 연금액의 조정 규정 준용)
연금액은 매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인상하고, 매 3년마다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과 물가변동률의 차이가 2%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게 됩니다.
금년은 연금액을 조정하는 해로써, 2008년도 소비자물가는 2007년도에 비해 4.7% 상승한 것으로 공표되었으나, 금년도 공무원보수는 2008년 보수로 동결됨에 따라 금년도 연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2%가 인상된 금액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2 연금액의 조정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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