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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하였습니다.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9.03.09
- 조회수 : 3005
- 공단은 사학교직원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1999. 4. 15부터 농협중앙회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협약하여 시행하였으나 교직원 개개인의 대출금 증가(최대
2억2천만원까지)로 상환불이행에 따른 급여압류, 퇴직 후 노후에 정상적인 연금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2009. 1. 1 로 폐지하였습니다.
- 그러나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요즈음에 상황에서 2009년도부터 만기도래 교직원의
일시상환에 대한 어려움과 일부 교직원의 대출 재개에 대한 요구를 감안하여 농협
중앙회와 협의한 결과 2009. 3. 9부터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에는 교직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출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일정시점이 경과되면 폐지시킬 예정이오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을 협약하여 시행하였으나 교직원 개개인의 대출금 증가(최대
2억2천만원까지)로 상환불이행에 따른 급여압류, 퇴직 후 노후에 정상적인 연금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2009. 1. 1 로 폐지하였습니다.
- 그러나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요즈음에 상황에서 2009년도부터 만기도래 교직원의
일시상환에 대한 어려움과 일부 교직원의 대출 재개에 대한 요구를 감안하여 농협
중앙회와 협의한 결과 2009. 3. 9부터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에는 교직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출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일정시점이 경과되면 폐지시킬 예정이오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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