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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액 환급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09.06.15
- 조회수 : 2287
퇴직소득세액 환급안내
세법 개정(2009. 3. 25자)에 따라 2009. 1. 2 ~ 5.31사이에 퇴직하고 퇴직급여(수당포함)를 받은 경우, 원천 징수된 소득세액(주민세액 포함)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9. 6. 15자로 환급됨을 알려 드립니다.(※금년 6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교직원은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따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 환급 방법 : 퇴직급여가 지급된 통장으로 입금 됨(통장이 해지된 경우 해당 지역에 계좌번호를 정정 요청해야 함)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분 없이 1588-4110
(서울지역 : 02-769-4223)
(중부지역 : 042-538-2375)
(호남지역 : 063-244-2694)
(영남지역 : 051-637-6018)
세법 개정(2009. 3. 25자)에 따라 2009. 1. 2 ~ 5.31사이에 퇴직하고 퇴직급여(수당포함)를 받은 경우, 원천 징수된 소득세액(주민세액 포함)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9. 6. 15자로 환급됨을 알려 드립니다.(※금년 6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교직원은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따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 환급 방법 : 퇴직급여가 지급된 통장으로 입금 됨(통장이 해지된 경우 해당 지역에 계좌번호를 정정 요청해야 함)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분 없이 1588-4110
(서울지역 : 02-769-4223)
(중부지역 : 042-538-2375)
(호남지역 : 063-244-2694)
(영남지역 : 051-637-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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