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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액 환급 유의사항 안내(연금담당선생님께)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09.06.15
- 조회수 : 2468
퇴직소득세액 환급 유의사항 안내(연금담당선생님께)
세법 개정(2009. 3. 25자)에 따라 2009. 1. 2 ~ 5.31사이에 퇴직하고 퇴직급여(수당포함)를 받은 경우, 원천 징수된 소득세액(주민세액 포함)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9. 6. 15자로 환급 조치되었습니다(※금년 6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교직원은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따로 환급하지 않음)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 공단의 퇴직급여와 합산한 경우, 공단에서 합산하여 환급조치 하였으므로 학교에서 따로 환급하시면 안 되니 교직원의 환급 요청이 있을 경우 공단에 환급 여부를 확인 하신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 : 02-769-4223)
(중부지역 : 042-538-2375)
(호남지역 : 063-244-2694)
(영남지역 : 051-637-6018)
세법 개정(2009. 3. 25자)에 따라 2009. 1. 2 ~ 5.31사이에 퇴직하고 퇴직급여(수당포함)를 받은 경우, 원천 징수된 소득세액(주민세액 포함)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9. 6. 15자로 환급 조치되었습니다(※금년 6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교직원은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따로 환급하지 않음)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 공단의 퇴직급여와 합산한 경우, 공단에서 합산하여 환급조치 하였으므로 학교에서 따로 환급하시면 안 되니 교직원의 환급 요청이 있을 경우 공단에 환급 여부를 확인 하신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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