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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적연금 연계 제도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09.08.06
    • 조회수 : 2053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을 6개월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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