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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장해급여 예상자 청구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업부무
    • 등록일 : 2009.08.11
    • 조회수 : 1954
◇ 우리공단은 학교기관에 재직할 당시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지하였습니다.

◇ 이번 대상자는 2008.6.1부터 2009.5.31까지 퇴직한 교직원 중 장해급여 예상자를
파악 * 선별하였으며, 해당 교직원은 장해급여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 장해급여 청구시효는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오니 해당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시면 청구 권리는 자동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장해급여 제도 안내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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