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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기준 및 요양비지급 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 : 연금업무부(재해보상파트)
    • 등록일 : 2009.09.04
    • 조회수 : 2026
● 개정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비 지급기준 개정 등

● 개정사항
1. 재해보상업무 운영 등에 관한 기준
2. 직무상 특수요양비 지급기준
3. 요양비지급 업무처리지침이

● 시행일 : 2009년 7월 1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비 지급기준이 개정·시행된 시점)

※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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