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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간 연계법관련) 연계신청 시기 등에 대한 안내
- 담당부서 : 서울지부
- 등록일 : 2009.09.11
- 조회수 : 2162
2009.2.6일 공포되고 동년 8.7일이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신청과 관련하여 연계대상자 적격여부 및 신청시기 등에 대해 일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계법과 관련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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