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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 대여 한도액 증액 등 제도 개선 내용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09.11.02
- 조회수 : 2392
생활자금 대여 한도액 증액 등 제도 개선 내용 안내
-시행일 : 2009. 11. 1-
생활자금대여 한도액 증액 및 대여 제도 개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생활자금 대여 한도액 증액
본인의 퇴직급여 예상액의 1/2 이내에서 최고 7,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증액
● 보증보험 설정 대여 신설
퇴직급여 예상액이 2,000만원 미만인 교직원의 경우, 보증보험 설정대여 신설
● 대여한도액 산정 방법 변경
대여한도액(퇴직급여 예상액의 1/2) 이내에서는 국고학자금 대여를 먼저 받은 경우에도 생활자금 대여를 받을 수 있음
● 급여 및 대여금 지급기간 단축(당일 신청, 당일 지급)
급여 및 대여금 지급일이 1일~2일 정도 단축 됨. 특히 대여금이 당일에 필요한 경우에는 오전 10시 까지 접수시키면 오후에 지급 받을 수 있음.
●맞 춤형 대여 제도 시행
원하는 날짜에 대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교직원이 30일 이내에서 수령일을 지정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연금수급자의 인터넷 대여 신청
연금수급자도 인터넷으로 대여 신청 가능
● 장해연금수급자 보증인 설정 변경
장해연금 수급자의 대여 신청 시 퇴직연금 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제도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09. 11. 1-
생활자금대여 한도액 증액 및 대여 제도 개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생활자금 대여 한도액 증액
본인의 퇴직급여 예상액의 1/2 이내에서 최고 7,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증액
● 보증보험 설정 대여 신설
퇴직급여 예상액이 2,000만원 미만인 교직원의 경우, 보증보험 설정대여 신설
● 대여한도액 산정 방법 변경
대여한도액(퇴직급여 예상액의 1/2) 이내에서는 국고학자금 대여를 먼저 받은 경우에도 생활자금 대여를 받을 수 있음
● 급여 및 대여금 지급기간 단축(당일 신청, 당일 지급)
급여 및 대여금 지급일이 1일~2일 정도 단축 됨. 특히 대여금이 당일에 필요한 경우에는 오전 10시 까지 접수시키면 오후에 지급 받을 수 있음.
●맞 춤형 대여 제도 시행
원하는 날짜에 대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교직원이 30일 이내에서 수령일을 지정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연금수급자의 인터넷 대여 신청
연금수급자도 인터넷으로 대여 신청 가능
● 장해연금수급자 보증인 설정 변경
장해연금 수급자의 대여 신청 시 퇴직연금 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제도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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