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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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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해명자료
- 담당부서 : 기획예산팀
- 등록일 : 2006.09.20
- 조회수 : 37
- 기사제공처 : 정책홍보팀
□ 언론사명 : 아시아경제(3면)
□ 보도일시 : 2006. 9. 20(화)
□ 제 목 : 4대연금 개혁 여전히 ‘안개속’
“2040년 고갈” 경고에도 각부처 중구난방식 대처로 진전없어
□ 보도 내용 요지
o 군인연금 적자도 5514억원에서 8564억원으로 증가했고 사학연금도 3000억원 안팎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입장
o 보도내용 중에 “사학연금도 3,000억원 안팎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 현재 사학연금 기금은 적자가 아니고 매년 7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어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 국가에서 공단에 지원한 3000억원은 법정부담금 전입금액으로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여야 법인부담금의 일부(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5/85)와 교직원이 퇴직
할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국가의 법정부담금임.
□ 보도일시 : 2006. 9. 20(화)
□ 제 목 : 4대연금 개혁 여전히 ‘안개속’
“2040년 고갈” 경고에도 각부처 중구난방식 대처로 진전없어
□ 보도 내용 요지
o 군인연금 적자도 5514억원에서 8564억원으로 증가했고 사학연금도 3000억원 안팎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입장
o 보도내용 중에 “사학연금도 3,000억원 안팎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 현재 사학연금 기금은 적자가 아니고 매년 7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어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 국가에서 공단에 지원한 3000억원은 법정부담금 전입금액으로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여야 법인부담금의 일부(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5/85)와 교직원이 퇴직
할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국가의 법정부담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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