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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분할연금제도 첫 수혜자 발생
- 담당부서 : 호남지부
- 등록일 : 2016.03.09
- 조회수 : 100
- 기사제공처 : 정책홍보팀
□ 사학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은 2016년도 1월 개정 사학연금법 시행 이후 이혼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의 첫 사례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 그동안 연금법상 연금의 양도금지 규정 때문에 이혼에 따른 연금분할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수 없었으나…(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그동안 연금법상 연금의 양도금지 규정 때문에 이혼에 따른 연금분할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수 없었으나…(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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