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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 사학연금 임직원·이해관계자, 청탁금지법 시행 긍정적 평가
      • 담당부서 : 감사실
      • 등록일 : 2018.10.17
      • 조회수 : 14
      • 기사제공처 : 연금홍보팀
    □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은 임직원과 금융기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1 ~ 12일 실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시행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7일 밝혔다.

    □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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