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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 [보도해명]`사학연금 펀드평가사 선정잡음` 보도관련
      • 담당부서 : 리스크관리실
      • 등록일 : 2019.10.30
      • 조회수 : 24
      • 기사제공처 : 연금홍보팀
    10월 28일자 이투데이신문에서 `사학연금 펀드평가사 선정잡음... 업계 1,2위 컨소시엄 최종 낙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매출액 등의 실적 평가는 구성원별 지분율에 따라 평가함

    ○ 기금운용 성과평가 용역업체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0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 용역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구성을 외부위원 4명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였고, 평가결과 왜곡방지를 위해 점수 중 극단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선정하고 있음

    세부내용[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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