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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 사학연금 형이 확정되면 소속기관 면직에도 연금은 감액된다
      • 담당부서 : 급여팀
      • 등록일 : 2021.08.27
      • 조회수 : 84
      • 기사제공처 : 홍보실
    [보도언론사 : 파이낸셜뉴스, 모네타뉴스, 아시아엔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최근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경우처럼 유죄 판결이후 소송중에 퇴직연금 청구시 경찰청에 형벌사항을 확인하여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만, 금고이상의 형 확정이 확인되면 확정되는 익월부터 감액된다고 전했다.

    □ 그리고 형 확정시 일시금 성격의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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