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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 사학연금, 기금운용 내부통재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까지 확대
      • 담당부서 : 준법지원실
      • 등록일 : 2021.11.18
      • 조회수 : 57
      • 기사제공처 : 홍보실

    [보도언론사 : 광주일보, 전민일보, 뉴스웨이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기금운용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은 물론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인 직계비속의 주식 등의 개인거래 점검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사학연금은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의 기금운용 내부정보 이용 방지를 위하여...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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