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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법률 시행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09.08.05
      • 조회수 : 119
      • 기사제공처 : 기획조정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법률 시행
    o 8월 7일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재직기간을 합해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o 그 동안은 비용부담과 급여구조가 동일한 직역연금 간에만 합산이 가능하였으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이 법 시행 이전까지는 사립학교 교직원에서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직역연금 20년, 국민연금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었다.
    - 예를 들면 직역연금 재직기간 15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의 경력이 있을 경우 연금수급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연계를 통해 전체 20년 이상이 넘게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o 연계는 선택사항으로 신청 대상자는 `09. 8. 7 이후 각 연금 간 이동 한 경우 적용된다.
    - 다만,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07. 7.23)된 날로부터 법 시행 전(`09. 8. 6) 까지 이동한 경우와
    -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법 공포일 이후(`09. 2. 7)부터 시행 전(`09. 8. 6)까지 이동한 경우도 포함된다.
    o 연계 및 급여 지급 신청은 본인이 가입한 이력이 있는 어떤 기관에도 할 수 있으며, 연계 연금은 60세(2033년까지 65세로 상향)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다.
    - 지급 받게 되는 금액은 사학연금의 경우는 평균보수월액에 1년당 2%,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의 1년당 5%를 받게 된다.
    o 연계 신청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직역연금에서 연금 개시연령을 기다리던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연계를 신청한 경우 직역연금의 연금개시연령은 연계법에서 규정한 연령으로 변경됨을 유의 하여야 한다.
    - 그리고 퇴직 후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연계 후 연금 수급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을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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