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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 사학연금, 중앙일보 재해보상 관련 기획기사 보도자료
      • 담당부서 : 홍보팀
      • 등록일 : 2023.04.03
      • 조회수 : 107
      • 기사제공처 : 홍보팀

    [ 보도언론사 :  중앙일보 ]


    < 빨간색은 수정 , 파란색은 추가입니다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재해보상제도’가 사립학교 교직원의 든든한 재해복지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산재)의 적용을 받지만,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한 이들은 산재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신 사학연금은 산재와 비슷한 ‘재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질병을 입거나, 그로 인해 장해?사망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다만 산재는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사학연금은 요양기간에 제한이 없고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료율이 변동되는 산재와는 달리 부담률에도

        변동이 없다. 

        특히 사학 연금은 적용 범위에 ‘특수요양급여’가 포함돼 산재보다 보장범위가 훨씬 넓어 교직원들에게 유리하다.


    □ 사학연금 교직원의 직무상 재해 여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급여심의회는 교직원 재해보상제도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자

        ▲교육부 5급 이상 공무원 ▲교직원 등이 위원 자격을 갖는다.

       특히 국·공립 또는 사립 의과대학 교수로서 현재 재직 중인 전문의이거나 산재보험 등에서 유사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위촉하고 있다.


    □ 지난 3년간의 급여심의회에서 다뤄진 사학연금 직무상 재해 승인율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의건수도 3년 평균 약 1,067건에 달한다.


    □ 급여심의회 심의위원인 김정현 위원은 “오랜 기간 산재보상재심사위원회와 사학연금 급여심의회에서 심의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해오며 사학연금의 재해 승인율이 산재보다 낮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며, “사학연금 급여심의회는 교직원의 직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


       예를 들어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따질 때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직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살핀다. 

       또한, 치료기간 연장도 산재는 기본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사학연금은 최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인정 기준도 까다롭지 않아 실제로 일부 교직원은 10년이 넘게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사학연금은 그동안 재해를 입은 교직원과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와 MOU를 통해 직무상재해 전문조사를 진행하고,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지원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 올해는 직무상 부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의 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신속한 심의로 적기 재해보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재해 교직원이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직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사학연금이 재해보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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