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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견표

  • [연금일부정지 조견표] 2023년도 연금일부지급정지 조견표
    • 담당부서 : 연금수급자팀
    • 등록일 : 2023.01.09

연금수급자의 2023년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안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의해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액

  

    : 2,500,000원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부 전액출자, 출연기관 취업시 전액정지 기준액
  

    : 8,624,000원 (2022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9만원의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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