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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일부정지 조견표] 2024년도 연금일부지급정지 조견표
- 담당부서 : 연금수급자팀
- 등록일 : 2024.01.03
연금수급자의 2024년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안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의해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액
: 2,640,000원 (전년도 2023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
○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부 전액출자, 출연기관 취업시 전액정지 기준액
: 8,704,000원 (전년도 2023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44만원의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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